“최태원이 김희영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변호인, 검찰 송치

유종헌 기자 2024. 11.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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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 변호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한 상태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이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8일 밤 12시까지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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