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김희영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변호인, 검찰 송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 변호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이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8일 밤 12시까지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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