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어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검찰 수사팀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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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부산 선적 129톤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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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부산 선적 129톤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근로자가 5명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산 선적이지만 제주에서 일어나 사고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지방검찰청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안전사고 및 해양 담당 3개 검사실)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27명이 (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탄 금성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구조된 사람은 15명(한국인 6명·인도네시아인 9명)으로, 이 가운데 50대 선원 2명은 숨졌습니다.
50대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10명과 외국인 2명 등 나머지 1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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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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