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2400만원치 뻬돌려 팔아먹은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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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게임에서 경험치를 올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24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6시께 B씨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보관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뒤 게임 경매장에서 임의로 처분해 시가 2343만6000원 상당의 B씨의 게임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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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RPG 게임에서 경험치를 올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24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화송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말 B씨가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RPG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게임 플레이를 해 경험치를 올려주는 대가로 게임 중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받아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B씨의 게임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받게 됐다.
이어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6시께 B씨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보관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뒤 게임 경매장에서 임의로 처분해 시가 2343만6000원 상당의 B씨의 게임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깨트리고 15개 고가의 아이템을 처분했다. 처분한 아이템의 가액이 다액인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씨에게 2500만원을 50만원씩 나눠 갚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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