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료 인상

곽선정 2024. 11.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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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하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물가대책위 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4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연 9%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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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 상·하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물가대책위 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4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연 9%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 기준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 체계로 전환합니다.

광주시는 상수도 요금이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쳐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인상 요금을 재원으로 1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136억원을 들여 배수지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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