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장 매몰사고'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쌍방 항소

이태성 기자 2024. 11.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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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시설공사 중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 관련,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50) 한원건설그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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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징역 1년6월·집유 3년
공사장 현장소장도 집유…건설사엔 벌금 2억
法 "산업재해 방지 위해 상응하는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군부대 시설공사 중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 관련,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50) 한원건설그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백모(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원건설그룹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시설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 60대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백 소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자로서 굴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 기울기 준수, 흙막이 시설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는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2심 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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