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의결…"14일 본회의 상정"
장연제 2024. 11. 8. 15:48
국민의힘 반발 퇴장→의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 의혹·국정 개입·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수수 의혹·국정 개입·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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