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행패 부린 60대 구속기소

연현철 기자 2024. 11.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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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에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30대)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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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청사. 24.10.24.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빌라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에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30대)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기름과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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