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 호기심에 지하주차장에 불지른 초등생, 부모에 인계

서혜원 기자 2024. 11.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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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초등학생이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1시59분쯤 연수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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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은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 없이 부모에게 인계됐다. 사진은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초등학생이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초등학교 2학년 A군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뒤 부모에 인계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1시59분쯤 연수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하주차장 내벽 약 3㎡가 그을렸고 오수관과 전선관 일부도 소실됐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서혜원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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