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주, 도주 끝 해남땅끝마을서 체포…송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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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운영하며 일용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업자가 체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추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일용 근로자 2명에게 체불임금 총 500만원에 대해 허위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연락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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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 2명의 임금 500만원 체불
추가로 4명에게 임금 1천만원 미지급 확인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설사를 운영하며 일용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업자가 체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추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일용 근로자 2명에게 체불임금 총 500만원에 대해 허위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연락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씨는 전남 순천,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을 돌아다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검거됐다.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 1000만원에 대한 체불 혐의가 밝혀졌다. 대전노동청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현옥 청장은 "비록 체불 금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 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법의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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