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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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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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으로, 명태균 씨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번의 법안 상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모두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의결에는 여당 측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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