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인 후 '피해자 행세'한 軍장교…경찰, '남성'인줄 알고도 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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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인 척하며 112에 연락해 피해자 실종 신고를 취소했을 당시 경찰은 남성임을 인지하고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실종 신고를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군 장교인 피의자는 실종 신고 취소를 요청하던 통화에서 피해자 목소리로 가장했으나 경찰은 '남성'으로 보고 시스템상 발신자 성별도 남성으로 표기했다.
당시 이를 응대한 경찰 112상황접수반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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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기자 = '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인 척하며 112에 연락해 피해자 실종 신고를 취소했을 당시 경찰은 남성임을 인지하고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실종 신고를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군 장교인 피의자는 실종 신고 취소를 요청하던 통화에서 피해자 목소리로 가장했으나 경찰은 '남성'으로 보고 시스템상 발신자 성별도 남성으로 표기했다.
남성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는 수상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진) A 씨(38)는 지난 10월 26일 피해자인 군무원 B 씨(33·여)의 목소리를 흉내 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이를 응대한 경찰 112상황접수반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8시 40분쯤 112로 B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B 씨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도 전송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보이스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A 씨는 다시 보이스톡을 걸어 B 씨 본인만 알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활용해 B 씨인 것처럼 가장했다.
경찰이 A 씨에게 112에 전화해야 한다고 하자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112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연락이 어렵다"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B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 연결은 됐지만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실종 신고로 자칫 딸이 직장 내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결국 B 씨의 병원 진료 예약 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 신고를 취소했다.
B 씨의 어머니가 신고를 취소한 이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쉽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 건 맞는다"며 "(여성인 척한 것이) 인지됐으면 바로 수사했을 것이고 더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보이스톡 시도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사체 발견 이후 신속히 검거했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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