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복판서 '쿨쿨'…세번째 음주운전 60대 법정구속

강교현 기자 2024. 11. 8.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불가피"…징역 1년2개월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전 9시14분께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차 시동을 켜둔 채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약 9㎞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에서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