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안 봐줘'…상습 음주운전 60대, 벌금→집유→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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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2021년 7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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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전 2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익산시에서 김제시 한 도로까지 약 9㎞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동을 켠 채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03%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2021년 7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재판부가 반성할 기회를 2번이나 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다시 법정에 선 A씨에게 아량을 베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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