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도 신입생 1년 더 받는 개정안...국회서도 "시정해야"
의료계 반발중...교육위 전문위 "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국가고시 응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증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 의대가 '불인증' 우려를 받는 중이다. 정부는 '불인증' 시에도 처분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평원은 매년 교육 여건과 학교 경영 등을 평가해 '의과대학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이 '부실대학'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자격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약 1500명 가량 신입생을 늘리며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자 의평원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의 '불인증' 시에도 증원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에 '무더기 불인증'이 나오는 사태를 법으로 막는 셈이다.
교육위 전문위는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1만6000여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여타 법안에 비해 높은 숫자의 의견이 모인데다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일 역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7일로 미뤄둔 상태다. 다만 개정안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늘어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 늘어나는 신입생에 비해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년 의료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3922억원으로 훌쩍 늘었지만 당장 올해 내내 잡혀있던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다. 인프라 구축이나 설비·인력 채용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히 풀이 있다. 예산으로도 5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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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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