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비행기 문 연 30대, 상해 혐의도 집행유예

김근우 2024. 11.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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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승객 15명에 대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항공사에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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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승객 15명에 대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항공사에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고도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A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선,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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