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비행기 문 연 30대, 상해 혐의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승객 15명에 대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항공사에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승객 15명에 대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항공사에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고도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A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선,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
- 이참에 중국 여행 갈까?...무비자 소식에 여행업계 '반색'
- "승강기 전단지 뗐다가"…'검찰 송치'된 여중생의 결말
- 지디도 탄 '사이버 트럭' 사고로 산산조각..."탑승자 전원 생존"
- "소녀상 중요성 몰랐다" 美 유튜버 소말리 고개 숙였지만...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안보리에서 미·러 정면 충돌...UN 내부에서 '한국식 휴전' 거론
- '백두산 호랑이' 중국 민가 습격...농민 물고 달아나
- [속보] 대통령실 "미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관련 한국에 사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