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다 사도 되고 안 사도 장기간 거주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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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주 모집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고일인 지난달 31일 기준 모집권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데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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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고일인 지난달 31일 기준 모집권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이달 14일 서류심사 대상자가 나오면 15~19일 관련 서류를 제출, 12월 중 당첨자가 최종 발표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데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며, 든든전세유형은 소득 및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전세형의 경우 임대기간 2년에 재계약 3회 가능해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6년 이상 됐을 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 부담도 덜게 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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