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연 9% 인상…올 1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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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8일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하수도 56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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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8일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하수도 56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도시가스·도시철도·택시·쓰레기봉투 요금은 동결했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인상 요금을 재원으로 내년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각각 167억원, 136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도수관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도 나선다.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 기준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일곤 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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