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위치정보법·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세은 기자 2024. 11.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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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 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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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울산남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 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미제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약 25%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애플이 내부 정책으로 인해 기지국 정보만 제공하고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히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며 “두 개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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