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청소차 참변 재발 않도록…"사고 예방 위해 법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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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청소차에 7세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보금자리인 아파트에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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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청소차에 7세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보금자리인 아파트에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과 민간사이의 계약관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청소차량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보행로에 위치하고 보행로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53건으로 1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3127건에 달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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