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환원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고, 부동산이나 계좌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는 것이 금지됐다.
그럼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위험도 있다. 특히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약정서를 작성한 사례가 드물어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그의 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즉,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된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주식인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를 증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이 발행 당시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탈세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도 존재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법이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수 요건에 의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 후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도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자. 먼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한편,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부터 환원까지 모든 순간이 위험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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