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노승혁 2024. 11. 8.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뤄지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 강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8일 밝혔다.

고양 대곡역 일대 '그린벨트 해제'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11·5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일대가 포함됐으며, 대곡 역세권에 9천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대곡역 일대의 모습. 2024.11.5 andphotodo@yna.co.kr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뤄지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 비율을 20% 대로 최소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