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불발…상생협의체 `공회전`

신하연 2024. 11.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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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합의 사실상 결렬…당분간 현행 수준 유지
"쿠팡이츠·배민 제시 상생안, 중재원칙 부합 못해"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지만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최종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정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어제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결렬이 확정된다면 수수료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수수료 합의가 최종 결렬되더라도 이 사항들에 관한 합의는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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