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 법사위, 검찰·감사원 특활·특경비 전액 없애 `0원`…與의원 발언권도 박탈

한기호 2024. 11.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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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647억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이유로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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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련 6개 기관 소관예산 정부원안서 검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 647억여원 전액 삭감한 수정안 野 단독처리
표결 거부한 국힘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이어 검찰청 없애기 예산보복"…민주 "세부내역 입증 못해서" 대치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을 강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단독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647억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상 기밀이 되는 국정활동에 쓰이는 특활비 등에 민주당은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법무부·검찰 등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예산 원안에서 전부 깎았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특히 법무부에 대해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이유로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치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선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예산 4억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감사원 소관 예산에서 감사활동경비(76억8000만원)를 비롯한 사업 5건 91억600만원을 삭감했다. 특활비 15억1900만원과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의 '업무용 택시 예산'도 정부안 4억5000만원대비 3억3000만원을 깎았다. 장경태 의원은 "(특활비·특경비는)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했던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민주당 주장을 실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감사원의 사지를 잘라놓고 활동을 마비시켜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예결소위 의결 이후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특활비랑 특경비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사표 낼 사람은 검찰을 망가뜨린 최고위층이지 검찰 과장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이든 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 측은 "팩트 왜곡 말라", "허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 의원은 "국회법 145조 1항에 근거해 유상범·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차 경고한다. 조용히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회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여반발이 이어지자 위원장 경고 불응을 이유로 곽규택 의원 발언권을 박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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