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신탁 운용보수 설명 강화…만기 미스매칭 고객 동의

지웅배 기자 2024. 11.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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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보수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할 땐 금융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2일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안에 맞춰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어제(7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모범규준은 규정 변경안과 함께 오는 12일 시행됩니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상품성 신탁 보수 설명의무 강화 및 공시 의무 마련 ▲만기 미스매칭 운용 시 투자자 동의 의무 마련 ▲시가 평가 정보 제공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 ▲신탁 계산으로 증권 매매 등 거래 시 신탁계정 명시 의무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탁회사는 개인투자자로부터 상품성 신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수취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보수율 차이 등을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탁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가 신탁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에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바뀝니다.  또,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의 평가가액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시가로 따진 평가가액을 우선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장부가 평가가액을 요청한다면 시가·장부가 평가금액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신탁업자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채권 80% 이상 투자)을 운용할 경우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고, 신탁의 계산으로 제3자와 증권을 매매하게 되면 수탁자 지위로 거래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신탁·랩 업무실태 조사 결과 만기 미스매치 운용이 문제로 불거지며 투자자보호와 리스크관리 절차 내부화 차원에서 지난 3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 의결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지난달 말에야 통과됐고, 이번에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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