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토론회...재계 "개정 시 불확실성 확대돼" 우려

최아영 2024. 1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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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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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재계·자산운용업계 만나 의견 청취
이해관계자별 입장차..민주 "검토해 반영"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 재계와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과거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관련 논의를 했었다는 점을 들며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법 개정 관련)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론 수준으로 할 것이다. 지도부에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저는 (민주당 공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에 있었기에 아쉽다는 말을 한 마디 드린다"면서도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언젠가 또다시 들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통제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나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일반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한다"며 "보호 장치로는 회사 및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하게 제기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현재 상법에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하면 된다'고 돼 있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상법으로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사회의 충실 업무에 대해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개정될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할 경우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주주와 이사의 이해가 상충될 때 이사에게 선관의무와 충실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져야 한다"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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