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에 치여 숨진 7살 유족 “지자체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김용희 기자 2024. 1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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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됐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해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다"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뒤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인도로 진입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3인1조 작업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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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청원에 글 올려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수거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숨지며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어린이의 유족이라고 밝힌 김아무개씨는 8일 “가해 운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국회 전자청원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됐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해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다”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뒤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인도로 진입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3인1조 작업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된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때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밝혔다.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관리상 결함 문제라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볼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제조물은 제조된 동산으로서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파트 쓰레기장 또한 부동산 일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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