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등굣길 걱정에 위장전입’ KBS 박장범, 스쿨존 속도 위반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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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4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주지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8차선 도로를 건너 등교를 해야 하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부득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박 후보자 쪽 해명이었지만, 정작 후보자 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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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4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자녀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0년~2024년 6월 사이 8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모두 45만72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4건으로 3건은 속도위반, 나머지 1건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었다. 박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이뤄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남의 등교 편의를 위해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 거주지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8차선 도로를 건너 등교를 해야 하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부득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박 후보자 쪽 해명이었지만, 정작 후보자 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어긴 것이다.
황 의원은 “자녀의 안전이 우려돼 위장전입까지 했다는 박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기초적인 교통법규조차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권 충성에만 혈안이 된 ‘내로남불’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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