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협상 결국 실패… “쿠팡이츠·배민 등 중재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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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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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지난 7월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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