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격 취소 처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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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부산진해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으나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7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실시 계획과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30일자로 지정 취소를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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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판결문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 밝혀
창원시는 지난해 5월 부산진해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으나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7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실시 계획과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30일자로 지정 취소를 고시한 바 있다.
시는 '부산진해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시 소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1500억~24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1년 6개월 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각각 64%와 36%의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 민간 사업자가 2009년에 3325억원을 투자해 30년간 단지를 운영한 후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시설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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