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내 주민번호가…"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주의해야"

이기림 기자 2024. 11.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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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행정기관 공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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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조위, 행정기관 주의 촉구안 의결
이인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4.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A부처는 소관 법령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서 신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해 발송했다.

# B지방자치단체는 소송비용 장기 미납자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에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첨부하면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행정기관 공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해 타 기관 소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 운영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 사례들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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