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우크라이나 파병, 尹 임기단축 사유만 추가"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11.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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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전남 여수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 제6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위법하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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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전남 여수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자문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문보고서에는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최고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 제6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위법하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될 뿐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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