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우크라이나 파병, 尹 임기단축 사유만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전남 여수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 제6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위법하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전남 여수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자문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문보고서에는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최고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 제6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위법하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될 뿐이다"고 규탄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물실험에 달아났나…원숭이 43마리 집단탈출 '외출 금지령'
- "조세호가 뭐라고"…김구라, 결혼식 불참 웃픈 사연
- 尹 지지율 17%, 또 최저치 경신…국민의힘 29% 동반하락
- 최민환 성매매 수사 영향 있나…율희 '양육권 소송' 쟁점들
- "박나래 앞트임 과했었다"…성형외과 의사 재건술 일화 눈길
- 배달앱 합의 11일 기로…공익위, 쿠팡·배민에 '최후통첩'(종합)
- 대통령 부부 관련 질문에 명태균 "조사 다 마치고 입장 얘기"
- [일문일답]명태균 측 변호사 "공천 의혹이 아니라 대통령 미담일뿐"[영상]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사망…40대 남성 '살인 혐의' 긴급체포
- ILO, 정부 '건폭몰이'에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