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원…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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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충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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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12월 말 지급 예정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5000만 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준다. 대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1인당 1건, 대출금리에서 CD금리를 제외한 금리의 2% 이내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충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적격자에게는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및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서(융자받은 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군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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