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으로 상향

장지현 2024. 11.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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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역별로 다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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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안내문 [울산시청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정 금연 구역으로, 흡연 시 전국이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역별로 다르다.

동구는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남목마성 시장,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68곳을 조례 지정 금연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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