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2만→5만원으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역별로 다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정 금연 구역으로, 흡연 시 전국이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역별로 다르다.
동구는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남목마성 시장,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68곳을 조례 지정 금연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