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불발…100일간 헛바퀴 돈 상생협의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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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지난 7월부터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에 중재 원칙을 제시하고 오는 11일까지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는다고 했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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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올려
오는 11일 최종안 제출…합의는 불투명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지난 7월부터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에 중재 원칙을 제시하고 오는 11일까지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는다고 했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진행한 제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배달플랫폼들에게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향해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약 100일간의 논의 끝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중재 원칙은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균 6.8% 수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 유지 △가게 매출 하위 20% 대상은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홍보 용어 사용 중단 등이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이 이날 제시한 수수료율 수정안은 이 같은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단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기요에 대해서는 제안한 상생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합의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쿠팡이츠는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거나 타사의 상생 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아쉽다"며 "오는 11일 플랫폼들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제(11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며 "(플랫폼이 제시할 최종안을 확인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약 100일간 11차례를 회의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을 꺼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따른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정부도 상생협의체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 추진(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취합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 추진 등이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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