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신우석 감독에 민사 소송 제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묵과할 수 없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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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륩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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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륩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8일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두 달 전에 이미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 감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도경 어도어 부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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