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김태희 기자 2024. 11. 8. 12: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번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