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기일 27일로 지정
신성우 기자 2024. 11. 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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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연말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습니다.
통상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됩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인용)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합니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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