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여 "보복성"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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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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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형태 예산 소위 한 번 더 개최하기로 '라스트 찬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특수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 원 및 특경비 45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 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공무원 비위 감찰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심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더 심사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 특경비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지낸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며 "내역이 입증되고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여야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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