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흡연 안돼요"…울산 동구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

김지혜 기자 2024. 1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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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보건소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지자체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동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어린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남목마성시장이다.

법정 금연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 구역에 한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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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공원·버스 승강장·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지자체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동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어린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남목마성시장이다.

법정 금연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 구역에 한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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