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논의하고도… ‘배달앱 수수료’ 합의 불발

전세원 기자 2024. 11.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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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최종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 도입 등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입점 업체 측이 요구했던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 대우 요구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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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상생협 ‘공회전’
‘수수료 내리지만 배달비 인상’
배민·쿠팡이츠 방안놓고 이견
‘수수료 상한제’ 입법론 솔솔
11일 수정안 제출 ‘최후통첩’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최종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 도입 등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00여 일간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를 규율하는 입법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오후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우선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 방안이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되,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했다. 거래액 상위 50%엔 할증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상생안들에서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와 광고비 상승을 초래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경쟁회사인 쿠팡이츠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에 대해선 인하 폭이 낮은 데다 역시 배달비를 인상한 점을 지적했다.

공익위원은 ‘최후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등 그동안 세웠던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달의민족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난 7월 23일부터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5% 상한’ 주장에는 미치지 못해 최종 합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입점 업체 측이 요구했던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 대우 요구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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