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법무부 검찰과장 “사실상 검찰청 폐지” 사의
박현주 2024. 11. 8. 11:39
검찰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특활비는 마약 수사와 같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 등에 쓰입니다. 반면 특경비는 비밀이 필요하지 않는 수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나가거나 검사가 파견 지원을 나갈 때 비용은 특경비에서 지급됩니다. 수사관과 평검사들이 받는 활동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는 예결 소위를 열고 정부 예산안 총 95억 원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와 특경비를 다른 용도로 쓴 사례가 발견됐고 검찰 제출 자료에서 사용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사위에 3년 전 사용한 6개월 분량의 특활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용처와 수령인은 까맣게 칠해서 왔느냐"며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 내용 유출 우려로 특활비 원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 과장은 "민생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의 돈을 전부 삭감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 폐지한다는 것 아니냐"며 "담당 과장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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