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땐 ‘보이는 112’ 서비스 적극 활용해야[여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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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은 '112신고의 날'이었다.
112신고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위급상황이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112'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골든타임 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장난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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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은 ‘112신고의 날’이었다. 올바른 112신고는 경찰관의 현장출동이 빨라져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이는 112’는 112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폰 카메라로 찍히는 현장상황이 112치안상황실 상황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은 통신사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아닌 휴대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는 만큼, 112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폰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해 현장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12신고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위급상황이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112’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골든타임 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장난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싶다. 112신고처리법에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경규·서울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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