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사실상 실패…"쿠팡이츠 11일까지 새 상생안 내놔야"(종합)
"배민안, 수수료 인하·배달비 상승 아쉽다"
"쿠팡이츠안, 인하폭은 작고 배달비 올려"
최종안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 협상 여지
[서울·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최종 상생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은 중재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기한 내 새로 상생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수수료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배달플랫폼들에게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수수료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오는 11일 배달앱에서 제시하는 상생안에 달려있다.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을 만 하면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볼 때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번 열어 합의할 것"이라며 "수수료 (합의가) 결렬됐을 경우에 일단 쟁점별로 합의된 부분들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거냐'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을 받고 있다. 양사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9.5%·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부과하고 상위 10~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9.1%·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받겠다고 했다.
상위 20~50%에는 중개수수료 8.8%·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받고 상위 50~65%에는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2900원, 상위 65~80%에는 중개수수료 6.8%와 배달비 2900원, 상위 80~100%에는 중개수수료 2.0%와 배달비 2900원을 부과하겠다고 제시했다.
배달료를 기본거리인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할증하고, 악천후 시 배달비를 약 1000원 더 받겠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끝내 부합하는 수준의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를 적용하며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현 수준인 9.8%보다 낮게 하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이외에도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고, '무료배달'을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고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배달의민족에게는 상생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인하 외에 요구한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은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영수증 표기 개선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수수료 관련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입점업체 측에서 요구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통합앱을 구축·홍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입점업체 실태조사 개편과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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