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충청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돌입
송근섭 2024. 11. 8. 11:32
[KBS 청주]교비 유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청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돈다발 나누는 남성들 잡고 보니?…순찰하던 경찰관 ‘눈썰미’
- 출시 임박 ‘트럼프노믹스’ 시즌2…예고편 분석해 봤더니
- [단독] ‘뇌물 수수 혐의’ 세브란스 교수, 동료 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추가 기소
- 현관문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테이저건 겨누자 돌변 [잇슈 키워드]
- “엄마한테 뭘 배우겠나”…간발의 차로 사고 면했다 [잇슈 키워드]
-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요가를?…“처벌 못 해” [잇슈 키워드]
- ‘총기 난사’ 현장서 대피 도와…용감한 10대 소녀 [잇슈 SNS]
- ‘세기의 이혼’ 확정되나…‘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 판단은?
-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진심 어린 사과”
- ‘직거래’ 하자더니 물건 들고 도주…판 치는 중고거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