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통에 2천만원어치 마약 숨겨 반입한 태국여성 '술값 대신 마약'

최성국 기자 2024. 11.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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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모해 양념 소스통에 2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마약 200g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투약·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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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20대 여성 실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모해 양념 소스통에 2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자 박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4·여)에 대한 원심형을 유지하고 958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마약 200g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투약·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부탁해 국제택배로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양념통에 2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집어넣고 과자와 함께 담아 인천공항으로 보냈다.

A 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 대신 마약을 건네거나 소분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수입한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고하고 투약하기도 한 바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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