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통에 2천만원어치 마약 숨겨 반입한 태국여성 '술값 대신 마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모해 양념 소스통에 2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마약 200g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투약·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모해 양념 소스통에 2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자 박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4·여)에 대한 원심형을 유지하고 958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마약 200g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투약·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부탁해 국제택배로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양념통에 2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집어넣고 과자와 함께 담아 인천공항으로 보냈다.
A 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 대신 마약을 건네거나 소분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수입한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고하고 투약하기도 한 바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유학 간 여친에 월 1000만원 지원…바람피우더니 회사 강탈, 수십억 피해"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
- 대학생 딸에 피임도구 챙겨주는 장가현…"내가 취객에 납치·폭행당한 탓"
- 슬리퍼 신은 여고생 발만 노렸다…양말 벗겨 만진 제주 20대 추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