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율 합의, 11번의 회의에도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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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넘게 이어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은 마지막 회의에서도 봉합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로 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볼 때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 내 수수료 명시, 배달 기사의 경로 정보 제공,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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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수정안 제출 요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세 달 넘게 이어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은 마지막 회의에서도 봉합되지 않았다. 양측은 결국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로 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볼 때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결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9.8%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누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고, 타사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약 100일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의 회의 내용을 볼 때, 배달 플랫폼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 내 수수료 명시, 배달 기사의 경로 정보 제공,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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