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삭감'에 검찰과장 사표…정청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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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이 2025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7일)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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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입증되지 않은 예산, '삭감 방침' 누차 밝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이 2025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임 과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언급,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7일)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 위원장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특경비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506억 91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기 4억 1964만원도 전액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는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6억 200만원을 국회에서 증액했다"며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원을, 딥페이크 분석·대책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은 2억 85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무부에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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