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여수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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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항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금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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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다.
그런데도 여수시가 휴항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2차례로 나눠 부과하자 이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항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금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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