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며 "A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 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이자 명목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보유 현황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 계좌로 가지고 있는 게 채무 계산하면 700만 원 정도여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범위를 부인할지 등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 열린다. 당일에는 이 사건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각 증인별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등 절차를 고려하면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
- 대학생 딸에 피임도구 챙겨주는 장가현…"내가 취객에 납치·폭행당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