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징역 20년…이철규, 국가핵심·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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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가 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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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가 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규정했다. 산업기술은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30억 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했다.
또한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심사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와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과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행위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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